근로장려금은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금전적인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를 통해서 본인이 해당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은 소득 및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156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해당되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수 없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가는 신청가능함)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 (그 배우자를 포함) ※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각 신청 유형별 기간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은 연1회 신청이 가능하 소득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에게 유리한 반기신청은 연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섯가지로 예전보다 신청방법이 간소화되어 누구나 쉽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 ARS 전화(1544-9944)로 주민번호 13자리 눌러 신청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변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모바일, pc)하여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심사업무 진행 후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심사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반기신청분은 6월(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및 12월(해당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지급일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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